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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설치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 기간(2024.1.26.~2.29.)을 운영합니다.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이 있는 경우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 점검·정비기간 : 2024.1.26. ~ 2.29.

○ 신고대상 : 표시·설치 규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

- 설치개수 :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설치

- 설치금지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구간

- 설치규격준수 : 글자 크기는 5cm 이상(세로), 정당명·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표시기간(15일), 현수막 면적 10㎡ 이내

- 설치방법제한 : 다른 현수막·신호등·안전표시 등을 가리는 방법 금지,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금지, 가로등·전봇대 등에는 현수막 2개를 초과하여 설치 금지,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에서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끈은 2m 이상) 설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생활불편 신고 메뉴에서 불법광고물 선택 후 신고(접수된 신고는 지자체로 이송하여 처분)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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