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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블랙박스 공익 제보에 대한 규정이 변경 되었다.
블랙박스 촬영 날짜에서 2일이 조나면 과태료 부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2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해야한다.
공지사항
교통위반 제보 관련 '신고기간 변경' 안내
2022-08-04
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위반 제보와 관련하여, 위반일로부터 7일이 경과 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처분이 이뤄졌으나, 최근 급증하는 공익신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통법규위반 제보에 따른 처분가능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위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제보건은 계도·경고처분
- 변경: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제보건은 계도·경고처분
※ (예시) ’22. 8. 10.(수) 위반행위를 촬영한 경우 11(목), 12(금) 까지 제보한 건에 대하여 처분, 13(토)이후 접수되는 건은 계도·경고처분
- 변경 시간: ’22. 8. 9.(화) 18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285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