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기본 소득자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기본 소득자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시 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정보가 포함된 경우의료비 납입 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의료비도 조회되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2.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경우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별도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의료비가 누락되었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