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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배달의 민족 배달기사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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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 산재보험


네, 배달의민족 배달기사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배달라이더 등 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한 사업장에서 일정 소득이나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전속성' 요건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재보험 처리를 시도하는 배달라이더는 여전히 적은 편입니다. 사고 경험이 있는 라이더 중 10명 중 1명만이 실제로 산재보험 처리를 시도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배달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의민족 배달기사로 활동하신다면, 산재보험 가입 및 처리 절차를 숙지하시고, 필요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배달기사의 산재보험 처리


자동차로 배달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자동차 배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

배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 업무 중이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사고 시 운행 기록, 경로, 시간 등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및 적용 범위

자동차를 사용하는 배달기사도 산재보험의 특수고용직 범주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보험료 부담 비율과 가입 조건은 구체적으로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산재보험은 근로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보상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산재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책임보험, 종합보험 등)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로 운영되며, 배달기사라면 두 보험을 모두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보험 적용 사례

예를 들어, 배달 중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사고가 배달 업무 중임이 증명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외의 개인적 용무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사항

배달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배달의민족)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험 정책이나 가입 의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플랫폼 고객센터나 관련 계약서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