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기본 소득자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기본 소득자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시 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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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의료비 납입 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의료비도 조회되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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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별도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의료비가 누락되었거나, 결제자와 수혜자의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지만, 일부 자료가 자동 연동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1. 보험사에서 직접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 배우자가 실제 의료비를 사용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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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배우자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한 뒤,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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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간소화 서비스에 배우자의 의료비 결제 내역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경우, 보험사로부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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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연말정사,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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